[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28일(금)까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