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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