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