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1항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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