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