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화재감지기에 대해 설명 광경(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