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