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 2,094가구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