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집중됐고 항공기의 탄소배출 저감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환경청(EEA)이 승객 1명당 1km 이동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비행기(285g)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68g)보다는 4배 이상, 기차(14g)보다는 20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석유항공유 대비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40~82%에 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연합(EU)등에서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항공부문 탄소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바이오항공유의 개발(연구)·생산·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석유사업법의 석유대체연료 정의에 바이오항공유 포함 ▲바이오항공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 면제 ▲바이오항공유를 개발·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마련 ▲조특법에 바이오항공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다.
홍 의원은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탄소중립으로 성큼 나아가야 한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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