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이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