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더불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