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