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무안군 청사 전경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