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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