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 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 ‧ 훼손 ▲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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