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