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