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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