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시 광산구는 10일부터 광산구 월곡동 640 도로에 홀‧짝 주정차제(가변적 주차허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홀수일, 짝수일을 구분해 한쪽 차선에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월곡로 640도로에서 하남농협 본점 방면 출입로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좌측, 짝수일에는 우측 차선 주차가 허용된다.

허용구간 반대편 주차는 단속 대상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구간 반대편에 주차할 경우 15분 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