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점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작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점검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상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교육 이수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위반에 대해 책임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었다”며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돼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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