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4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도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