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