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관리와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변동된 1천274가구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