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