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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