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은평갑)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