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유정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