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6일 자로 양산동 253 일원 345필지(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