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