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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