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