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 예시(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