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