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