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이하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예: 2020년부터 2022년)와 거래분야(예: 반도체 사업 분야)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연장사유까지 기재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검토 결과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판단하고,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이외에도,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된다.
또한, 심의단계에서는 종래 당사자로부터 2회 이상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과징금액 1천억 원 이상(담합사건은 5천억 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사건은 15명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하고,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의 관여가 금지된다.
이번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원회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