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지자체 1곳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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