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