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