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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