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아동분야 사업안내?에 포함할 것,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개인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경제자립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한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매년 보호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호아동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명시를 위한 법 개정은 중장기적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