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