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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