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 한국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발코니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해당 법률은 사문화됐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 한국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발코니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해당 법률은 사문화됐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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