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1만5천528명을 대상으로 16개 읍면과 지역 농협과 협력해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