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20일(오늘)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반드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 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