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LH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판교 제2,3테크노벨리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왕복 2차선의 달래내로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고립돼 택시, 배달 등 서비스 등의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성지역의 내·외부 통행로에 대해 LH는 단속 권한이 없고, 성남시는 LH로부터 도로가 이관되지 않아 관리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구 금토동 일대는 LH가 주관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으로 보아 교통안전 및 통행 불편사항을 LH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공사가 마무리돼 관리전환 후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소통대책 없는 공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지역 중 도로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도록 LH에 권고했다.
이어 성남시에는 LH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관련 조례에 따라 검토하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법령에 정해진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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