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고자가 신체위협 등으로 인해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보이는 112’신고를 활용할 경우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정확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이는 112’란 112신고를 ‘도경찰청’에서 접수 후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폰으로 문자(신고 영상 데이터 및 신고위치 전송에 동의하시면 아래의 URL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고 개인정보・위치 정보 활동 등에 동의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보이는 112’는 경찰청의 말없는 112신고 캠페인, ‘똑똑’의 일환이며,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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