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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