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애형 도의원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