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