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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